고용노동부,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위반땐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14년03월25일 08시12분 홍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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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4일 공포,  9월말부터오는 9월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유산 우려가 있는 임신 12주 이내 여성근로자나 출산을 앞둔 임신 36주 이상 여성 근로자는 사업주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계없이 종전 그대로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자에 우선 적용된다.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적용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등이 발의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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