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 쉬워진다

입력 2014년05월16일 23시1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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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법무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에는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정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지원을 하는가 하면 과학자 등 우수인재에게는 전자비자 발급 및 가족동반 허용범위 확대, 고액투자 이민자에게는 투자와 동시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다.
 
또 외국어 교육, 의료분야 통역 등 외국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국가에 공헌할 경우 ‘올해의 이민자’로 포상하며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조성하는 등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적극 참여하게 도울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됐다.
 
이밖에 정부는 외국인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출입국·체류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 연수를 받으려고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도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외국인 고용 분야에서 불필요한 이중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규제도 완화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투자자 편의를 도모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투자이민정책이 자본 유치와 경제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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