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앞 '장송곡 시위',상해죄 첫 적용

입력 2014년05월27일 20시5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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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앞 '장송곡 시위',상해죄 첫 적용 군부대 앞 '장송곡 시위',상해죄 첫 적용

[여성종합뉴스/ 임화순기자]  군부대 이전에 반대하며 장송곡 시위를 벌인 주민들에 대해 검찰이 집시법 위반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전북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한 35사단. 토지보상이 모두 이뤄졌지만, 남의 땅에서 소작하던 일부 주민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부대 앞 장송곡 시위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장병들은 수면장애와 환청에 시달려야만 했고 일부 간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 검찰은 장송곡 시위를 벌인 60살 오 모 씨 등 4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에다 상해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소음이 기준치인 80㏈을 넘지 않았지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장송곡을 장기간 트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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