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지하철 3호선 방화범 70대 구속

입력 2014년05월31일 05시2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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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3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현조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체포된 조모(71)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수사진행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51분경 지하철 3호선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3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1ℓ짜리 시너 11통과 부탄가스 4개를 등산가방 2개에 나눠 담은 뒤 불을 지르려다 서울메트로 직원 권순중(47)씨가 차내 소화기를 이용해 대부분의 불을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

조씨는 전동차가 도곡역에 정차하자마자 달아났다가 인근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던 중 구급대원의 신고로 30여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조씨는 15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에 정화조가 넘쳐 피해를 입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보상금액이 자신의 생각보다 적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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