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2박3일 감금한 20대 실형 '친구 폭행 빌미로 보복폭행'

입력 2014년05월31일 10시5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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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 기미 없어" 판시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유사강간치상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0)군과 김모(20)군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하고 "서로 다른쪽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춰 자신들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복역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들은 고교 동창 A군이 과거에 자신들의 친구를 때렸다는 소문을 듣고 보복하기 위해 지난 2월 18일 술을 마시다 A군을 모텔로 끌고 가 2박3일 동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낮에는 서울 일대 주차장과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후배 등을 불러 A군을 때리도록 하고, 밤에는 모텔로 끌고가 직접 폭행한 이들은 이 과정에서 "참으면 더 때리지 않겠다"며 라이터 불로 A군에게 화상을 입히고 성폭행까지 저질렀으며, 겁에 질린 A군을 협박해 도둑질까지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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