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8개월째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씨 무기노동교화형 선고

입력 2014년05월31일 12시4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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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31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와 평양에 잠입하려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정보원 첩자 김정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심리과정에 피소자는 해외에서 조선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반공화국 종교행위를 감행했다"며 "지하교회를 꾸리고 우리 내부 실태자료를 수집할 목적 밑에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와 평양에 잠입하려던 자기의 모든 죄과를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또 "검사는 논고에서 피소자가 감행한 범죄가 존엄 높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의 안전, 공화국의 국경출입 질서를 엄중히 침해한 행위로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본 재판에 피소자를 사형에 처할 것을 제기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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