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수사본부 ,일단 8명 처벌 대상

입력 2014년06월02일 18시2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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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18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수사본부는 이들에게 실수로 불을 내거나 방염막 사용, 안전관리자 배치, 작업자 교육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는 지난달 26∼30일 불이 난 지하 1층 인테리어 공사 관련자와 방화시설 책임자 등 10여 명을 1∼2차례 불러 조사한 내용으로  공사 현장에서 용접 도중 발생했으나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일단 8명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들의 진술과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용접공 성모(51)씨와 배관공 장모(46)씨 등 2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천연액화가스(LNG)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을 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합동 감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6일 오전 9시경 고양 종합터미널 지하1층에서 불이 나 8명이 숨졌으며  5명은 중상으로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 중, 부상자는 나중에 병원을 찾은 인원 때문에 계속 늘어  현재 110명으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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