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간밤에 한림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호송

입력 2014년06월02일 19시5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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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600억원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이 2일 밤 응급조치를 받고 서울대병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

이 회장은 1일 원인 미상의 설사 증세를 보여 탈수와 감염 우려가 있어 서울구치소에서 한림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가 주치의가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정밀검사를 받았다.
 
CJ그룹 관계자는 "다른 환자면 설사 증세가 중대하지 않지만 신장이식 환자는 감염 우려가 있어 치명적일 수 있다"며 "체중도 많이 빠진 상태고 바이러스 감염 염려도 있어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가 허가돼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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