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부 지하수 상수도 자연방사성물질 초과

입력 2014년06월12일 23시1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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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늄 최고 11.6배·라돈 5.5배 기록…“장시간 과도하게 노출되면 위험”

[여성종합뉴스]  환경부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시·군·구 616개 상수도를 조사한 결과 82개 지점에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한해 동안 전국 101개 마을의 616개 상수도의 지하수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을 조사한 결과 22개 지점(3.6%)에서 미국의 우라늄 먹는물 수질기준 30 ㎍/L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8개 지점(9.4%)이 미국의 라돈 제안치 4000 pCi/L를, 2개 지점(0.3%)이 미국의 전알파 먹는물 수질기준 15 pCi/L를 각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라늄은 최고 348.73 μg/L로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의 11.6배, 라돈은 최고 2만1937 pCi/L로 미국 먹는물 제안치의 5.5배를 기록했다.

전알파는 최고 44.48 pCi/L로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의 약 3배 높게 나왔다.

환경부가 자연방사성물질의 자연저감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원수(原水)와 꼭지수(가정의 수도꼭지수)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 우라늄은 농도가 거의 일정해 자연저감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은 원수 대비 꼭지수에서 평균 약 40% 내외의 저감률을 보여 원수가 초과된 58개 지점 중 꼭지수에서도 초과된 지점이 20개소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부는 2012년 조사에서 자연방사성물질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지질대를 선정해 100개 개인관정에 대해 정밀 조사한 결과 우라늄은 2개 지점(2.0%), 라돈은 31개 지점(31.0%), 전알파는 2개 지점(2.0%)이 각각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제안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수질기준 및 제안치를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지하수를 마실 경우,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사람에게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우라늄은 방사성 독성보다 화학적 독성에 의한 신장독성이 나타나고 라돈은 폐암 또는 위암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 검출된 지역에 대해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관리지침’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음용 자제 등 조치를 지시했다.
 
또 자연방사성물질 함량이 높게 검출된 지역 중 2개 지역을 선정해 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개발·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라늄 항목을 종래 300명 이상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만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관리하던 것을 올해 1월부터 모든 소규모 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라돈의 경우에는 이번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제안치를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지하수를 마실 경우,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사람에게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우라늄은 방사성 독성보다 화학적 독성에 의한 신장독성이 나타나고 라돈은 폐암 또는 위암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제 3차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계획’을 수립 2012년까지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 검출된 530개소의 마을상수도 및 개인관정에 대해 상수도 우선공급, 대체수원 개발 또는 저감장치 설치 등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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