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철도노조 관계자 138명 무더기 사법처리

입력 2014년06월15일 19시1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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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지도부 체포를 막은 노조 관계자 등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철도노조 체포방해 사건으로 입건된 노조 관계자 19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하고, 6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달아난 1명을 기소중지하고, 단순 가담자 50명을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진입할 당시 경찰의 방패를 뺏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조원들과 함께 체포작전을 방해해 입건됐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상규·오병윤·김재연·김미희 의원과 김선동 전 의원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을 직접 위협하는 등 죄질이 나쁜 일부 의원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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