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175명 정밀검증 실시

입력 2014년06월23일 21시4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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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되,  역외탈세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대응하고 있다.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그동안 국가간 정보교환 등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미신고 혐의가 있는 175명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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