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집회 중 도로점거한 시민 마음대로 연행 못한다

입력 2014년06월24일 10시1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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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에 참여,도로를 점거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

[여성종합뉴스] 서울 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한영환)는 23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에 참여했다 도로를 점거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6) 씨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에 참여해 1500명 가량의 인파와 함께 대한문 쪽으로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충정로 로터니 인근 3차선 도로를 5분간 점거해 경찰에 입거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이유로 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에 항소심은 “김씨가 도로로 내려온 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차선에서 교통을 방해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부수거나 차량 통행을 현저히 방해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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