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체포하다 누명 쓴 경찰관'에 국가가 위자료 지급

입력 2014년07월06일 12시0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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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전직 경찰관 최모 씨와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위자료 7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 씨 등은 지난 2008년 2월 술을 먹고 행패 부리는 윤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넘겼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고, 오히려 범인체포서 허위 작성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최 씨 등은 윤 씨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알게돼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사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이 윤 씨에게 뇌물을 받아 공정한 수사에 대한 신뢰를 침해당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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