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입력 2021년05월04일 19시27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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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성시가 오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를 최고 13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5월 11일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며, 시행일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 도로 대비 3배 상향된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의 경우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 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과 관련해 현수막 부착, 안내홍보물 배포, SNS홍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동참을 부탁드리며, 단속 및 계도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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