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제2차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5부제 ‘해제’

입력 2021년05월13일 13시12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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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성시가 제2차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의 출생 연도별 5부제 시행을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출생 연도별 5부제 신청’으로 제2차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접수창구를 운영해왔으나, 지난 11일까지 지급대상자의 46.4%(8만6000여명)가 신청을 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창구를 통한 신청이 안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출생 연도별 5부제 신청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오프라인은 지난 12일부터, 온라인은 시스템을 정비하여 오는 15일부터 5부제 신청이 해제되며, 안성시민 누구나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제2차 안성시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삼주 시민안전과장은 “제2차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5부제 신청을 해제하여 공휴일과 토요일에도 접수를 받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고, 지급된 재난기복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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