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에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방안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의 장시간 근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형태가 노동강도가 심한 1인 1차제, 격일제, 복격일제 등으로 매일 장시간 근무하는 경향이 있으며,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은 1일 2교대제, 1인 1차제, 격일제, 복격일제 등 다양한 근무 유형에 따라 근무하나, 노동강도가 가장 강한 심한 것은 1인 1차제 근무형태다.
▶운수종사자의 낮은 보수체계
경기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월평균 보수는 약 196만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타 여객운수사업 근로자들보다 낮은 수준이며, 근무 당일 회사에 내는 납입기준금을 토대로 정해진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은 보수 수준이 상대적으로 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비해 낮아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함을 보여준다.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의 높은 사고율
택시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법인택시 운전기사가 개인택시 운전기사들보다 높은 연간 교통 사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택시 전체 운행대수의 39%인 10,555대의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보다 높은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노동강도 및 근무환경이 열악함을 시사할수 있다.
▶전액관리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근무 당일 수입금 전부를 회사에 수납하도록 택시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강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에 따르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는 것 없이 운전기사들은 근무 종료 당일에 요금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택시회사에 입금해야 하며, 택시 운전기사가 근무 당일에 벌어들인 모든 수입금 중 일정한 금액만을 입금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보수체계 유형
택시 운수종사자가 매일 근무한 후 수납한 월 단위 운송수입금 전액을 토대로 다양한 보수체계가 검토될 수 있다.
운수종사자가 근무한 후 운송수입금의 일정한 금액만 수납하는 기준액을 토대로 택시 운전기사들의 기본급이 정해지는 기존의 보수체계와 다른 다양한 월급제가 새로운 보수체계로 검토될 수 있으며, 택시 운전기사들의 새로운 보수체계로 사납금형의 월급제를 개선한 성과급식 월급제 또는 정액형 월급제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전액관리제의 쟁점 사항
강화된 택시 전액관리제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간 운송수입금을 관리하는 방식과 보수체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액관리제 강화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전기사 간 새로운 보수체계 도입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측 간의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과급식 전액관리제 보수체계 방안
전액관리제 보수체계로 택시 운수종사자 성과에 따라 월 기본보수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보수체계가 우선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택시기사가 근무 당일 수납하는 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서 성과급식 월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준운송수입금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장시간 근무환경 개선
▶택시 운수종사자 1일 2교대제 정착
택시기사들의 장시간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하도록 1일 2교대제의 근무제도 정착이 필요하며,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1인 1차제의 법인택시 운전기사 근무제는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 등 운전기사들의 처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시간 운수종사자 근무제도 개선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1일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택시 운전기사들의 장시간 근무를 초래하는 근로기준법과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법령을 개정하여 택시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무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시요금 조정 통한 처우개선
▶정기적인 택시요금 조정 검토 필요
택시 운송원가 항목의 변동 사항과 연계한 정기적인 택시요금 조정 검토가 필요하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운송원가 보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택시요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택시요금 조정의 개선방안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보수 수준이 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근로자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택시요금 조정 시 운전기사 처우를 고려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며 택시요금 조정 후 노ㆍ사 간 협정을 통해 운전기사 처우 개선분은 모두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기본급에 반영하여 운수종사자의 보수를 실질적으로 높여줄 필요가 있다.
결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근무 후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을 수납하는 기준액을 토대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기본급이 정해지는 기존의 보수체계와는 차별화된 월급제가 새로운 보수체계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1일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운송원가 보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택시 요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할 행정기관의 택시업계를 위한 물리적ㆍ제도적 지원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택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 택시발전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부칙참조(제16500호)]]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판례 과태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판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6.15]]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시행일 2017.1.1]]
1. 출연금(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에 한정한다)
2. 기금운용 수익금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 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판례 과태료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운송원가 보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택시 요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할 행정기관의 택시업계를 위한 물리적ㆍ제도적 지원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택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2019년부터 시행된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관한 조례는
제2조(적용범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07-27><개정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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