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농가신고제 운영

입력 2021년06월16일 07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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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관련 기술지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영암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예찰과 의심증상 농가신고제를 운영한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으로 나무 조직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 마르는 세균병이다. 화상병은 발생시 과원전체를 폐원하고 주변 기주식물까지 매몰해야 하는 등 그 피해가 크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현재까지도 치료약제가 없기 때문에,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의 주기적인 예찰과 의심주 발견 시 빠른 신고가 필수적이다.

 

농업인과 작업자들은 과원 출입 시 작업복‧도구 등을 수시로 소독해야 하며, 초기 병징 발견을 위해 주1회 이상 자가예찰을 실시하고, 타 과원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야한다. 또한 화상병 발생지역의 묘목‧접수 유입을 금해야한다.

 

농가에서는 화상병 초기 징후를 발견하면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군농업기술센터(470-6608)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화상병을 6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 집중 예찰할 계획이며, 진단키트를 활용해 의심증상 발생 시 즉각 현장 진단까지 실시한다.

농업기술센터 박지언 소장은 “치료약제가 없는 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영농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농가의 적극적인 예찰과 신고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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