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심성으로 생계침해범죄 피해 대처해야

입력 2009년03월12일 15시56분 김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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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정보보안과 김범욱

공자는 인(仁)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禮가 아니면 쳐다보지 말고(非禮勿視-비례물시), 禮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非禮勿廳-비례물청), 禮가 아니면 말도 하지 말고(非禮勿言-비례물언), 禮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非禮勿動-비례물동)하여 옳은 일이 아니고 정도가 아니거나 정의가 아니면 어떤 짓도 금하도록 하고 있어 옳바른 심성으로 작게나마 仁을 실천한다면, 남을 속이고 빼앗고 억압하지 않고 물욕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그릇된 마음이 사라져 범죄없는 밝고 명랑한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생활이 궁핍해 지면서 생계를 잇기 위한 단순 생계형범죄는 물론 유사수신ㆍ다단계ㆍ고리대부업 등 불법사금융과 전화금융사기ㆍ인터넷 사기도박 조직ㆍ사채폭력ㆍ강절도 등 서민경제기반을 위협하는 생계침해와 연관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전국의 暑 단위에 「생계침해범죄 대책 단속팀」구성 운영하여 서민생활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면서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아동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인질강도 등의 사회이목 사건 등에 대해서도 범죄 예방과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범죄를 단죄하고 옥죄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서민생계침해 범죄자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서 최고 형량을 선고하고 특히 노인이나 세상물정에 어두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 수취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로 범죄발생 차단과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마음을 다잡아 솔깃한 사기극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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