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입력 2021년08월13일 13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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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구로구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을 맞아 주민세 납부를 안내한다.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국내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세대주도 포함된다. 납부 금액은 6,000원. 


납세자는 ▲서울시ETAX(https://etax.seoul.go.kr) ▲현금지급기(CD/ATM) ▲스마트폰 앱 ‘서울시세금납부’ ▲ARS(1599-3900) 등을 통해 16일부터 31일까지 기간 내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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