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집합금지 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입력 2021년08월24일 07시0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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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도봉구가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과 강화된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도봉구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중, 폐업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50만 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구는 이러한 지원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당초 4월 16일까지였던 폐업 기준일을 ‘신청 시’까지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가 도봉구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이다. 폐업 기준일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인 2020년 3월 22일부터 본인이 신청하는 일시까지(단, 세무서 폐업 기준, 업력 90일 이상)이다.

 

도봉구 관내 다수 업체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4개소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체별 50만 원, 2개소부터는 25만 원씩 지원한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별로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관계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 1인만 지급된다. 또한 기존 지급자는 추가지급이 되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해당업종을 담당하는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구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 확대로 우리 도봉구 내 650여 개소의 사업주분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입는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니만큼 이 분들을 위해 구 차원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힘든 기간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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