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 기간 연장

입력 2021년12월31일 06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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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청사. 성북구가 관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 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성북구가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업소는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매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음식물쓰레기를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고 배출하면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6개월간 약 4억 원으로 지역 내 소형음식점 5,000여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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