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 전량 회수·폐기

입력 2009년04월02일 21시51분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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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보령·베비라 등 8개사 12개 품목 판매 금지 -

[여성종합뉴스]보령메디앙스, 베비라 등이 제조한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오후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베이비파우더 제품 14개사 30개 품목 조사 결과 8개사 12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며 “석면이 검출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 전부를 회수·폐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면이 검출된 품목(12개품목 ,1개원료)

  식약청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주원료로 사용되는 탈크에 석면형 섬유가 혼재된 것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광물질 한 종류인 탈크는 부드러운 감촉의 성질로 충전제, 감마제, 화장품 등에 쓰인다.

석면은 인체 발암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은 베이비제품에 사용되는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원료규격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하여 0.1%이하의 석면 함유 탈크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파우더 제품에 대한 석면 검사는 지난달30일 KBS 시사교양프로그램 ‘소비자고발’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식약청은 지난30일 소비자 안전성을 고려해 이를 즉각 해당 업소에 통보하고 자체 검사 후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출하 금지했다. 1일 최종 검사결과 확인 후 제품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사용하는 탈크의 원료 규격기준에 대해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석면 미검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가정에서도 석면이 검출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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