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총 23억 원 ‘동작구형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2년01월28일 08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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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보류와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 취약계층에 대해 대상별로 접수...

정부의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손실보상사업’ 현장 접수를 하고 있는 모습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작구가 오는 2월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보류와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 취약계층에 대해 대상별로 접수를 받아 총 23억 원  ‘동작구형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12일 발표된 서울시의 재난지원금의 수혜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취지이며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초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미취업청년 ▲개인 및 법인택시 종사자 ▲폐업소상공인 ▲마을버스업체 ▲어르신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이 포함되며, ▲종교시설은 방역물품이 지원된다.

 

우선 개인별 지원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실업 상태에 머물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또한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개인과 법인택시 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40만 원의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가장 극심한 폐업 소상공인도 2020년 3월 22일 이후 국세청에 폐업 등록한 소상공인에 대해 업소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해 경영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책으로 승객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에게는 업체당 1천만 원의 경영손실 보존지원을 실시한다.

 

어르신 요양시설에는 시설별로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지원비가 지급되며,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는 여건 변화를 대비하여 100만 원의 시설 운영환경 구축 지원비가 지급된다.

 

유치원에도 능동적인 방역 대응을 할 수 있도록 100만 원의 교육경비를 보조, 이외에도 고강도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큰 종교시설에 시설별 5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해 집단감염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며 신청 요청 기간은 대상별로 상이하며 대상이 확정된 어린이집, 마을버스업체 등부터 우선 지급한다. 자세한 일정은 동작구 홈페이지 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동작구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그 어떤 과제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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