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입력 2022년04월26일 10시27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제공 목포시의회 본회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목포시 의회가 26일 제37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부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주요 안건은 ▴김양규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안’,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이재용 의원의 ‘목포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오수 의원의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다.


아울러 22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을 의결하였다.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총 7명으로 박 용 위원장을 비롯한 김수미 부위원장, 이형완, 김관호, 김오수, 김근재, 백동규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활동 기간은 당초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였으나, 최근 정치권의 보건의료분야 해법의 변화 등으로 전남권 국립 의과대 설립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고,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가 도래하여 부득이하게 이번 4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다.


박 용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지만 정치권이 서남권의 의료 환경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서남권 국립 의과대 유치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창수 의장은 “새정부 출범에 발맞추어 집행부의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과 제12대 의회에도 시민들의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