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차로 치고 도주한 불법조업 의심어민 구속 송치

입력 2022년05월11일 13시42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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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3일 새벽 4시 20분쯤 충남 서산시 숙호지 인근에서 불법조업 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A씨(50대, 남성)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불법조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지모경사가 도주하려는 차량을 멈춘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하자 A씨는 이에 불응하고 지경사를 차로 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경사는 팔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다.

 

한편, 해경은 현장에서 달아난 A씨의 차량번호를 토대로 곧바로 추적하여 지난 3일 오후 1시경 아들의 주소지에 은신해 있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 후, 10일 구속 송치하였다.

 

체포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에서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사용되는 집어등이 장착된 포획도구가 발견되었다.

 

서남수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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