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화물량 조작 15명 첫 공판

입력 2014년10월02일 21시1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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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대부분 부인

[여성종합뉴스] 2일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청해진해운과 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하역업체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날 오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장 김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모(57)씨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법리상 검찰이 자신들에게 적용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 혐의 적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전 제주항운노조 현장반장 고모(35)씨는 선사와 하역업체, 항운노조 등이 조직적으로 화물량 조작에 관여한 사실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화물트럭을 선박에 싣는 과정에서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의 용적(부피)톤수를 실제의 중량(무게)톤수로 바꿔 기재할 때 5분의 1 수준으로 줄여 화물적재량을 실제보다 크게 줄이는 관행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친형이 세월호와 오하마나호가 중심을 잘 잡지 못해 화물을 싣는 과정에서 배가 기울어져 크게 다칠 뻔 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은 증인 고씨가 검찰에 증언한 진술에 대해 하나씩 따져 물으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들은 고씨가 주로 화물 하역작업에 주로 참여했을 뿐 화물을 싣는 작업을 해 본 일이 드물었고, 인천 지역에서의 화물과적 관행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제주에서도 화물 적재 과정에서 과적행위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연관성과 출처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이 화물 과적에 고의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과적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화물 적재량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지 않고 있어 검찰이 앞으로 이들의 화물 적재량 조작의 고의성, 공모사실 등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11월 3일 열리며 이날 증인에 대한 추가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 15명은 모두 과적 등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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