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

입력 2022년10월13일 08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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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완도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

완도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가을철 성수기 바다낚시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9월 30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거쳐,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실시된다.


낚시어선 선장 대상으로는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낚시영업 중 낚시행위 ▲영업구역 위반 ▲고질적인 안전위반(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음주운항) 등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준수사항을 집중단속 한다.


낚시어선 승객 대상으로는 ▲선내 음주행위 ▲구명조끼미착용 등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대하여 확인․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객 13만여명 중 가을 행락철(9월~10월) 낚시어선 이용객은 2만8천명으로 약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가을철 낚시어선 이용객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다수가 승선하는 낚시어선에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특별단속은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문화 정착과 각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니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들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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