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매매 6억원, 임대 3억원 구간 '중개수수료'체계 조정

입력 2014년10월23일 18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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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 '중개수수료 인상', '협의 없는 보수 개편 반대'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23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6억∼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 미만의 주택을 전.월세로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하는 내용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정부의 안은 주택 가격 또는 전.월세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뉜 가격구간대 가운데 최고가 구간을 다시 둘로 쪼개 5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중고가 주택에 대한 요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 보수 요율체계는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이 최고가 구간이면서 요율은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또 전·월세는 최고가인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개편안은 나머지 낮은 가격구간대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매매의 경우 '6억원∼9억원 미만'을 신설해 '0.5%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새 요율체계에서 최고가 구간인 '9억원 이상'에는 현재의 최고요율인 '0.9%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전·월세에 대해서는 '3억원∼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0.4% 이하' 요율을 적용하고, 역시 '6억원 이상' 구간에는 현재의 최고요율인 '0.8%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중개보수 요율이 이렇게 조정되면 이 가격대 주택을 거래하는 소비자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제 중개보수를 0.5% 이하로 부담한 사람은 49.1%,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전·월세로 거래하면서 중개보수를 0.4% 이하로 부담한 사람은 38.9%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과거에 고가 주택이었던 매매 6억원, 임대 3억원 구간대에 중소득층이 대거 진입하게 돼 보수 요율 체계를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현재의 중개보수 체계가 만들어진 2000년에는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의 비중이 2.1%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26.5%로 껑충 뛰었다.

서울에서 임대차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의 비중도 2000년에는 0.8%였지만 2013년에는 30.0%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이처럼 중개보수 요율상 고가에 해당하는 주택이 늘면서 3억원∼6억원 구간에서 전세 거래 때 중개보수가 매매 거래 때보다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 등이 발생하자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중개보수 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안은 비중이 커진 고가 구간을 둘로 분리해 매매에서는 6억∼9억원, 임대차에서는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한다는 것이 요지"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연구용역에서 정부 안에 대해 "중개보수 역전 문제를 해소하고 누진 구조를 완화하면서 중개업소의 중개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수수료 인상', '협의 없는 보수 개편 반대' 등을 요구하고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최종적인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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