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입력 2022년11월28일 21시1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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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이달 27일자로 갱신 가입했다.

 

특히 이번부터는 시민이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백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이 확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달 27일부터 2023년 말까지 적용되는 보험의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화재·폭발·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백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2019년 11월 시민안전보험에 첫 가입한 후 4년째 운영하고 있다. 과거 사고라도 보장항목에 해당한다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혜택이 달라 꼼꼼히 보장항목을 살펴봐야 한다.

 

고양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확대했다”라면서 “시민안전보험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양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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