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러내 성추행' 前 방송사 아나운서 벌금형

입력 2014년11월17일 14시0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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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방송 지망생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 심모(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심씨의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사건 직후 이들이 통화한 내용에서 심씨는 '뺨이 아니라 머리에 뽀뽀한다고 그랬다, 미안하다' 등 대답을 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0시경 서울 관악구의 한 노래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불러내 허벅지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2주 뒤 '방송 쪽 리포터 활동을 할 생각이 있느냐', '지금 방송업계 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빨리 나오라'는 등 말로 A씨를 같은 곳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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