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기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폭넓은 구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23년06월07일 15시3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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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7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에서는 사기죄 중 △ 범죄단체조직사기 △ 유사수신행위사기 △ 다단계판매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네 가지 경우를 ‘특정사기범죄’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특정사기범죄 중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범죄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범죄’는 현행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범죄도 「부패재산몰수법」의 ‘특정사기범죄’ 에 포함하여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서는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를 포함하여, 전세사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고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개정안에서 구제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임차보증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및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출 시 구제될 수 있도록 포함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라고 말하며, “이번 법안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이동주, 고영인, 박상혁, 임호선, 김영배, 윤건영, 윤영덕, 기동민, 유기홍, 김성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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