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23년08월09일 09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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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직접 병상 관리해야…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가 직접 적정한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병상 수급추계’ 자료에 따르면 일반병상의 경우, 향후 85,000병상, 요양병원은 20,000병상, 총 10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병상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의료 인력 쏠림 현상,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이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근무 의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 305.6명, 경북 12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병상의 과잉 공급은 비효율적 의료 이용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특정 지역의 집중은 의료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라며, “국가가 직접 지역별 병상 수급을 관리함으로써 수요에 맞는 병상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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