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액 2년 만에 59%, 2,727억 원 증가

입력 2023년10월05일 10시35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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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국회의원, 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 필요하지만, 부족한 세수를 과태료로 벌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지 않아야... 

[여성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박성준 의원(정무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6,3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같은 기간 동안 부과한 과태료 3,956억 원보다 약 259%, 2,366억 원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종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속도위반(858만 건), 신호위반(217만 건), 기타(86만 건), 중앙선 침범(15만 건), 전용차로 위반(7만 건) 순으로 많았으며, 부과액 또한 같은 순으로 많았다. 

 

이같이 과태료 부과 금액과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해(2022)부터 경향이 뚜렷해졌고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부과된 총과태료는 1,764만 건에 9,206억 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2,266만 건에 1조 2,152억 원에 달했다.

 

2023년 8개월 동안 부과된 과태료가 8,460억원에 달해, 2021년 한 해 동안 부과된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같이 부과 건수와 금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2022년부터 경찰의 단속이 대폭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원칙적인 단속과 대응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면서도 “5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를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벌충하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며,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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