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페이’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시행

입력 2023년11월17일 14시11분 윤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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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페이 가맹점 12,488개소, 환전‧판매 대행점 81개소 등 대상

[여성종합뉴스/윤영애기자]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지역사랑상품권(아산페이)’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아산페이 이용자, 가맹점, 환전‧판매 대행점으로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의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는 소위 ‘깡’으로 적발 대상이 된다. 

 

또, 시는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 중이며 주민신고 접수센터도 운영 중이다.

 

시는 이번에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으로 제재하고, 규모‧심각성 등에 따라 경찰에 수사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11월 아산페이 개인별 한도는 50만 원으로 구매 금액의 10% 할인 판매 중이며, 앱(app) ‘지역상품권 chak(착)’이나 판매대행점(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을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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