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명절 선물 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실시

입력 2024년01월31일 13시59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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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성시는 설 연휴를 맞아 2월 1일까지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의 포장과 분리배출 표시에 대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품목으로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지갑, 벨트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이 지목되었다.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명절 설물세트의 분리배출 표시에 대해서도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검사 명령을 받은 제조사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성적서를 제출해야한다. 기한 내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과대포장 및 재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친환경 포장 재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 '착한 소비'를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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