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13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접수

입력 2024년02월09일 07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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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13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접수함평군, 13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접수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함평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함평군은 6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250대를 배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차량으로, 신청일 현재 함평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되고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지원 내용으로, 총 중량 3.5t 미만의 경우 5등급 차량 최대 300만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을 지급하고, 총 중량 3.5t 이상 또는 덤프트럭 등의 경우 5등급 4,000만원, 4등급 차량은 최대 1억원을 지급하며,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상한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군은 이번 신청 접수를 통해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5등급 100대, 4등급 150대 등 총 250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2월 13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부분을 확인하거나 함평군청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061-320-183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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