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국회의원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여전히 입증 고통...'제조물 책임법 개정 시급

입력 2024년04월26일 16시03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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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혀영 의원실 제공

[여성종합뉴스]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를 언급하며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자식을 잃은 어버님은 제조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운전자인 할머님의 결백을 증명하려 사력을 다하고 있다”며 “허나 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책임을 온전히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당시 운전했던 도현이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여전히 경찰 수사를 받고 할머니의 결백을 위해 지난 19일 도현이네 가족들은 수천만원의 비용을 감당해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에서 주행 재연시험 감정을 마쳤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지난해 5월 11일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과 손해의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이나 손해의 증명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제출명령을 불응하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해 자동차의 경우도 그 결함과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뒀다.

 

허 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비자에게 상식 밖으로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도현이를 보내고 난 후 다시 지루하고도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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