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평창문화로’ 일조권 제외 구역 지정… '주민 재산권 보호 앞장

입력 2024년05월30일 09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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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는 신영동삼거리부터 북악터널에 이르는 약 1.9km의 평창문화로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종로구가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내달 ‘일조권 제외 구역’을 추가 지정한다.

 
대상지는 신영동삼거리에서 시작해 북악터널에 이르는 폭 26m, 길이는 약 1.9km의 ‘평창문화로’다.

 
이 추가 지정은 진흥로를 포함한 관내 11곳의 기존 일조권 제외 구역에 평창문화로를 더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신규 개발 촉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또 계단식 건축물 생성을 방지, 입면의 미적 기능을 높이는 효과 또한 기대된다.

 
구에서는 지난 5월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6월 3일부터 ‘일조권 제외 구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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