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제415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입력 2024년05월31일 17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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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회가 내달 5일 임시회를 소집했다


국회는 31일 "박찬대 외 170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 및 제14조에 따라 제415회국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집회는 6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는 국회의사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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