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22 대 국회 ‘1 호 ’ 법안으로 < 구하라법 > 발의

입력 2024년05월31일 18시5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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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원 ’ 으로서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

[여성종합뉴스] 국회의원 서영교는  22 대 1 호 법안으로 < 구하라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20 대 부터 21대까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며 21 대 국회에서 법무부와 수 차례 협의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 < 구하라법 > 법사위 1 소위를 통과시켰다 .

 

그런데 국민의힘당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마지막 날까지 “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 , 법사위 소위를 열어야만 한다 .” “ 그래서 민생법안 , 그리고 소수와 약자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 라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신 소병철 의원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요청했다 .

 

그런데 국힘당은 쳐다도 보질 않았다며 국힘당의 추경호 원내대표님을 만나서 요청했고 국힘당의 김도읍 법사위원장께 전화 걸어 요청했고 , 법사위 간사였던 정점식 의원께도 , 그리고 새 간사가 되었던 유상범 의원께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 구하라법 >, 그리고 < 외국인 아이 출생에 관한 법 > 등 가장 약자와 소수의 법안 만큼은 통과시켜야 한다 .

 

그러니 법사위를 열어야 한다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열리지 않아 소위를 통과한 4 년 꼬박 걸렸는데 < 구하라법 > 은 폐기되었다 .

 

"대한민국에 ‘ 구하라 ’, ‘ 구하라 ’ 와 같은 사례였던 ‘ 소방관 강한얼 ’, 그리고 ‘ 선원이었던 김종안 ’ 씨 가족사연 등 수많은 사연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 양육하지 않고 양육을 게을리했던 부 또는 모 중 그 한 명이 그 아이가 사망했을 때 , 아이가 남긴 재산을 갖고 가거나 보험료를 받게 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생겼습니다 .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 “ 그렇게 상속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그래서 이제 서영교 국회의원이 다시 국회 1 호 법안으로 < 구하라법 > 을 만들어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 함께 한 서영교ㆍ강준현ㆍ허영ㆍ장경태ㆍ윤준병ㆍ한정애ㆍ강훈식ㆍ이해식ㆍ김교흥ㆍ김영호ㆍ김성환ㆍ임호선ㆍ장철민ㆍ민병덕ㆍ김주영ㆍ임오경ㆍ강선우ㆍ복기왕ㆍ송옥주ㆍ맹성규ㆍ김병기ㆍ송재봉ㆍ박은정ㆍ이원택ㆍ김민석ㆍ김동아ㆍ김성회ㆍ한창민ㆍ김윤ㆍ박희승ㆍ위성곤ㆍ박햬철ㆍ강경숙ㆍ이재강ㆍ이개호ㆍ이훈기ㆍ강유정ㆍ백승아ㆍ모경종ㆍ황정아ㆍ정진욱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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