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년06월07일 17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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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연금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남 의원은 5일과 7일에 걸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정부가 연금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하며,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이미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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