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입력 2024년06월19일 07시4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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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21종 민원서류 무료 발급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종로구가 7월 1일부터 관내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12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52종 민원은 유료였다.

 
종로구는 기기에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50% 면제했으며 여기에 더해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모든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단,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로써 내달부터 관내 전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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