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장 진출입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차선폭 확대, 주차장 면적 추가보상, 안전진단 등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4년06월19일 08시4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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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계획시설’ 도로 편입으로 인한 공장 운영 지장 호소

[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군포도시계획도로’에 공장 건물의 전면과 주차장의 전부가 편입되어 공장진출입과 주차어려움, 생계 위협을 초래한다며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진출입 안전과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

 

경기도 군포시는 당정동 공업지역의 도로 연계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와 시민들의 교통혼잡 해소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포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7호선’을 개설 중이다. 

 

위 사업으로 건물 등이 편입되는 당정동 공업지역 내 공장 대표를 포함한 92명이 진출입과 물류 상하차가 어려워져 영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며, 경기도 군포시에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포시는 위 도시계획도로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는 사업이므로 도로의 규모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공장 주차공간과 진출입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7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공장 진출입 안전대책 확보와 주차장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기도 군포시와의 협의를 토대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군포시는 공장 진출입 안전을 위해 기존에 계획된 양방향 2차로의 폭을 3.25m에서 최대 4.25m까지 확보하고 안전시설 보강 및 보도블럭 턱낮춤 공사를 하며,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장건물 3m를 추가로 보상하고, 잔존하는 공장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공장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군포시에서 적극 협력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합의된 조정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군포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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