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건립 방법 개선 간담회 개최

입력 2024년06월19일 09시50분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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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등 공동주택 관련 주요 시책 홍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의견수렴 및 건의 사항 토론 등 진행

[여성종합뉴스/김정수기자] 울산시는 19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건립 방법 개선을 위한 설계 및 인허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공동주택 사업 추진에 따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와 구군 공동주택 관련 공무원, 울산광역시 건축사회 회원, 공동주택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 울산시 공동주택 관련 주요 시책 홍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용역 사전 의견수렴 및 건의 사항 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건축사회와 구군에서 건의한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전(인센티브) △ 시가지경관지구 공동주택 심의 방법 개선 △ 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 검증 관련 개선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한다.

 

울산시는 토론을 통해 당장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개선하고, 관계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홍보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건축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주택허가과를 신설해 통합심의팀과 하도급 관리팀을 설치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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