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경감법’발의

입력 2024년06월19일 19시3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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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연평균 6% 상승, 매년 1만 5천 세대 체납,주거취약계층 관리비 등 부담 완화 위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여성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부담하는 공용 관리비와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진성준 국회의원

현행법은 국가가 입주자에게 부과된 임대료 중 일부를 LH·SH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고, 입주자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비가 연평균 6% 상승하면서, 관리비를 체납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도 매년 1만 5천세대에 달했다. 이로 인해 현행 임대료 지원만으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이런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공용 목적으로 쓰이는 관리비(경비비, 청소비 등), 공동사용료(승강기·가로등 전기요금 등)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성준 의원은 “지역 임대아파트를 순회하며 진행한 ‘아파트진담’에서 취합된 민원을 토대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거비 부담 경감이 시급한 취약계층을 속히 지원하도록, 22대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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