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청년 창업 초기자금 지원…매월 임차료 최대 50만원

입력 2024년06월28일 07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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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세 도봉구 거주 청년 대상, 9월까지 신청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도봉구가  7월 1일 부터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등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은 가게 리모델링 비용 70% 최대 2,000만원 지원, 매월 임차료 최대 50만원 1년간 지원 등이다.


대상은 도봉구 거주 19~45세 창업 준비 청년이다. 신청은 올해 9월까지 담당자 이메일(kimdae97@dobong.go.kr)로 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창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업의지, 사업내용, 사업계획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최종 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창업자에게는 창업 초기 자금 지원 외에도 청년창업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등의 사후 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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