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고형광 포인트로 소방시설 주변 시인성 개선 조치

입력 2024년06월28일 18시37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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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안양시 만안구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중 대형화재취약구간 등 48개소에 고휘도 형광재질 포인트존마크를 설치해 시인성을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는 화재 발생 시 빠른 진압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다.

 

구는 관내 소방시설 39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후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훼손 지역 48개소를 대상으로 재도색과 함께 고휘도 형광재질 포인트존마크를 새롭게 부착해 야간 및 우천 시에도 소방시설 인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도로 연석 양방향 5m를 적색으로 도색하고, 연석이 없는 경우에는 노면에 적색 도색을 하여 소화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에 대해서는 승합차의 경우 9만원, 승용차의 경우 8만원으로 일반 불법주정차보다 2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이번 개선 조치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 공간 확보와 신속한 소방 용수 공급을 통해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광현 만안구청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는 화재진압 시 골든타임을 놓쳐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임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새롭게 도입한 포인트존마크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점진적으로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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