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사회복지인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입력 2024년07월22일 09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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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비 월 6만 원→월 7만 원 인상, 지원 대상 시설 확대 등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도봉구가 사회복지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구는 사회복지인의 처우개선비를 증액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정규직과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개선비를 월 6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주 40시간 미만 직원에 대해서는 월 3만 원에서 월 4만 원으로 높였다. 


또 기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0개소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이곳에 근무하는 15명의 사회복지인에게 동일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상 시설을 늘려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연수도 실시한다. 국내연수는 제안형과 공모형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되며, 수행기관(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을 통해 진행된다. 대체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업무 공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수 기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간의 네트워크가 부족함을 고려해 연수 유형을 다양화했다.


앞서 구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신청을 받고 제안형 연수 총 17명, 공모형 연수 3팀(16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하반기에 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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