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보건소'이편한세상, 금산프라임포레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

입력 2024년07월26일 14시03분 윤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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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복도‧계단 등 금연구역 지정

[여성종합뉴스/윤영애기자] 금산군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5일 금산읍 이편한세상 금산프라임포레 아파트를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금산군청 제공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면 검토 후 지정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편한세상 금산 프라임포레 아파트는 총 597세대 중 300세대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를 신청했고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로 지정 요건을 충족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은 2024년 7월 25일이며 계도기간은 2024년 7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3개월이다. 이후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총 17개 동의 현관 및 계단에 금연‧절주 홍보 문구를 제작하고 금연 스티커 등을 부착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산군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금산군이 건강 도시로서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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