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국회의원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발의

입력 2024년07월29일 15시1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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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종합뉴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9 일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을 배치하도록 하고 , 고의 · 중과실이 없고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했을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 담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약칭 학교안전법 ) 을 발의했다 .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는 총 19 만 3 천 건으로 코로나 19 이전인 ►019 년 학교안전사고 총 13 만 9 천 건보다 6 만 건이나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

그러나 이렇게 학교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별도의 민사책임을 묻거나 ,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형사책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때문에 최근 현장체험학습 추진 여부를 둘러싼 학교 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

 

백승아 의원은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교사에게 학생 안전보호 책임 영역이 너무 넓고 , 안전 업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

 

실제로 교육부 ‘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 에 점검항목과 조치사항이 35 페이지에 달하지만 ,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할 교원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

 

이에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 ► 학교장이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대신 사전답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 ►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

 

백승아 의원은 “ 계속해서 늘어나는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에 관한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과도하게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이 부과되어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 고 지적하고 , “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필요한 이번 ‘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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